(입법예고)2020-08-21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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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2호 / 총리령 / 총리령 / 국가보훈처 / 2020-08-21~2020-09-07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관 및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전현충원·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고,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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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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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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