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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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5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1~2020-08-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수해복구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안 제7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소급 적용하는 특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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