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1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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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3호 / 부령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21~2020-10-0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93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부여하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이하 GD(Good Design) 마크)의 시각적 전달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관련 서식〔별표〕“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 관련)”과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의 GD마크 변경(안 [별표])

 

1) GD마크 주색인 검정과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변경

 

2) 보조색의 색상 및 크기, GOOD DESIGN 자간 간격(글자 겹침) 및 글자체 변경, 표시방법에서 영문표기는 KOREA를 표시하여 변경

 

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의 GD마크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전화 : 044-203-4552

 

ㅇ 이메일 : jy00@motie.go.kr





        법령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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