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9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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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1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8-19~2020-09-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31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의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 필요

 

ㅇ「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예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 삭제 예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 (안 제2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 (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사항을 포함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ㅇ 조문 위치를 정비

 

- 조문 내용이 삭제되었거나(제3조, 제6조, 제8조), 삭제 예정인(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의 위치에 현행 제9조와 제10조를 안 제3조, 안 제4조로 이동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kimnana@korea.kr

 

- 팩 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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