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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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95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5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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