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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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75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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