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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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332호 / 제2020-332호 / 대통령령 / 제정 / 고용노동부 / 2020-08-14~2020-09-2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3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산정기준(안 제2조)

 

1)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하되,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월평균 총소득의 범위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으로 하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안 제3조)

 

1)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함.

 

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함.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취업한 기간”은 통산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함.

 

4) 법 제7조제4항의 “재산의 합계액”은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승용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다.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안 제6조)

 

1)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사회봉사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함.

 

2) 각 활동의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라.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신고하는 소득의 범위(안 제7조)

 

1)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수급자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신고해야 함.

 

2) 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 제9조)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16-62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3, 7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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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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