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0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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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8호 / 제2020-468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10~2020-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68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광고를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의무적 편성시간 산정 시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6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2020. 10. 1. 시행 예정)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실시결과 제출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현재 공익광고 편성 횟수·총 시간만 기재 →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시각(시작시간/종료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별지 서식* 변경

 

* 별지 제36호(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37호(위성방송사업자), 제38호(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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