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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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1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원자력 안전 등 관련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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