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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23인
2017-06-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2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임. 그런데 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5월 1일~6월 20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4월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임. 그런데 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5월 1일~6월 20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4월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