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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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6435   구상금   (나)   상고기각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전체 채무액 386,743,198원 중 234,620,465원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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