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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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3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70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hwp (200770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pdf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업무는 전시 국가의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동원과 주민·차량통제, 정부기능 유지, 전시 생필품 공급, 의료 구호 등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축소되어 정부의 전시대비 업무인 병력·물자·업체동원 등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 및 국가 전쟁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나. 비상대비업무를 정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 제10조의2, 제12조의2ㆍ제11조의3, 제13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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