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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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601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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