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5.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5.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한 출입과 통행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2대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고에게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피고가 정한 주차장 사용내규에 따라 ‘2대를 지정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빈 주차 면이 없으면 단지외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없는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판결주문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한 출입과 통행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2대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고에게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피고가 정한 주차장 사용내규에 따라 ‘2대를 지정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빈 주차 면이 없으면 단지외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없는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판결주문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1.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판례속보.201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안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안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