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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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964]

【판시사항】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역학연구 결과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갑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 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갑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1)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고 한다)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역학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이 사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도로상의 오염의 정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우버스 주식회사,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가 법령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이 자동차가 서울시 도로에 고밀도로 집중·집적해서 주행되고 그 자동차들로부터 대량의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역으로 자동차가 집중·집적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자동차 제조·판매행위로 서울시의 대기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하여 오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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