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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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2007455)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07455)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후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26. 2010도16681)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54조제1호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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