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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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7~2020-09-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3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심사에 있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안 제6조의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

 

다. 선택진료비 조항 삭제(안 제7조)

 

의료법 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861, 4872 / 팩스 : 044-201-5587





        법령안




                          (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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