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43호 / 대통령령 / 제정 / 법무부 / 2020-08-07~2020-09-16
⊙법무부공고제2020-243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및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 2. 4.공포) 부칙에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561 / 팩스 : 02) 3480–3119
법령안
(법령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
(법령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정이유서(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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