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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0인
2017-06-20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1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는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하여,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는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하여,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제3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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