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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7인
2017-06-20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1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경우와 같이 주민 등이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때에 주민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경우와 같이 주민 등이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때에 주민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