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의 어업 지도 및 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ㆍ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며, 신설되는 남해어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내륙 지역의 수산물 안전사고 대응 및 수출수산물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전주지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13개”를 “14개”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조업감시센터)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52조제2항 후단 중 “33명”을 “34명”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남해어업관리단에 어업지도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만기술안전과 및 어업지도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항만기술안전과장은 4급, 어업지도과장은 5급으로 각각 보한다.제55조제3항 중 “항만기술안전과”를 “항만기술안전과 및 어업지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기술안전과장”을 “항만기술안전과장 및 어업지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관리단란 다음에 남해어업관리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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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 총계 “531”을 “532”로 하고, 일반직 계 “527”을 “5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12”를 “51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468”을 “2,482”로 하고, 일반직 계 “2,357”을 “2,3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40”을 “2,354”로 한다.
별표 5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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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