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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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200744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744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26개 업종에서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중 ‘통신업’으로 분류된 ‘우편사업 및 서신송달업(집배업무)’의 경우 제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해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기준으로 6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했고, 올해도 9명이 심근경색, 뇌출혈,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2명은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음.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57시간, 많게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으로서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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