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