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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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0인 2017-06-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5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200739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hwp (200739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거개시제도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등사하게 하는 것으로써 검찰 측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검사에게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제재는 검사가 공개하지 않는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면 증거신청의 불이익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4제6항 및 제327조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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