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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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7 법률안원문 (200739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739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34개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기간 평균은 17.7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주로, 34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국가들, 예컨대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각각 34주, 28주, 26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도 각각 20주, 18주, 16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대다수 나라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길고,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126일(18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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