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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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함.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지금까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바,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제12조제2항제4호다목 및 제15조의2제2항제5호 등)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 신축,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방목에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행위에 추가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지의 활용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높임.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복구 등을 위한 복구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의 확보 및 산지 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6항)
    지금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산지전용 규모 등이 확정된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금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바.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 조정 등(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의2 신설)
    1)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행위 등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아. 벌칙 규정 합리화(제52조의2 신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1)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또는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임직원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 크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 등의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정함.

    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361호(2016.1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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