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2~2020-08-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서식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 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안 별지5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서 서식(안 제10조의4 및 별지5호의2서식)
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안 별표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전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성된 경우로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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