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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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1103]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12. 7. 선고 (춘천)2015나2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더 이상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836,799,000원으로 평가한 후, 여기에서 사해행위 후 변제로 소멸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 257,000,000원을 공제한 579,799,000원보다 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29,058,07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8,033,570원을 한도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액배상의 방법 또는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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