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6호, 2016.1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일부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96호(2016.12.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