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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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200724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hwp (200724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 직제에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는 곳에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가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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