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2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민법」 제930조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법률 제1432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람”을 각각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