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70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제2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7조제2항).나.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37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