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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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수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3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재외국민”을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발급기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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