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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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6-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5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715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2015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11월 1일 기준)의 전수집계 결과,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 5,107만 명의 49.5%인 2,527만 명이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를 비롯하여 전국 사업체의 47.4%, 사업체 종사자의 51.4%, 사업체 매출액의 55.1%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 공공청사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지역내총생산액(GRDP)의 49%가 집중된 데다가 전국 대비 수도권의 예금·대출액 비중은 3분의2, 소득세입 비중은 무려 3분의2에 달함.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2016년 32만8천 명이 전입되고 33만7천 명이 전출돼 총 9천 명이 순유출되었는데, 특히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6천 명에 달해 2015년에 비해 5백 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찌감치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은 2008년에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고향 및 자신이 후원하는 지역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소득세나 개인주민세를 전액 공제해주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2015년 일본의 고향납세 집계액은 1,652억9,102만 엔(한화 약 1조6,735억 원)으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재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일찍이 고향(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을 떠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즉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으로써 세액이전을 받는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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