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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등 18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81인
2017-05-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30
2017-06-05 ~ 2017-06-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왕조인 신라(新羅)의 수도였던 신라왕경(新羅王京)은 천년 고도(古都)로서 그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곳곳에 산재한 고분과 불교유적 외에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신라왕경 내 핵심유적인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은 옛 신라의 재발견을 통하여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이에 대한 복원·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 제안이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왕조인 신라(新羅)의 수도였던 신라왕경(新羅王京)은 천년 고도(古都)로서 그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곳곳에 산재한 고분과 불교유적 외에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신라왕경 내 핵심유적인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은 옛 신라의 재발견을 통하여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이에 대한 복원·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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