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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5-31
정무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특수목적법인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의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50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모(私募)와 공모(公募)의 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9조제8항 신설 및 제130조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특수목적법인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의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50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모(私募)와 공모(公募)의 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이에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9조제8항 신설 및 제130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