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5.31]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36)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hwp (2007136)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pdf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최하위 수준인 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되더라도 적시에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정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 재정상 목적을 이유로 폐지되어 운용되지 않고 있음.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사용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2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험, 연구용역 등 관련 경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목적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