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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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7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을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그러나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ㆍ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ㆍ수족관의 보유 생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ㆍ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ㆍ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원,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제3조).

    나.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함(제6조).

    다.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7조).

    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제9조).

    마.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는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바. 시ㆍ도지사는 동물원, 수족관이 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2조).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법률제14227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중정정
    관보 제18769호(2016. 5. 29.)에 게재된 “법률제14227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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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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