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3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여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분야는 동호인이 약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민 여가수요 충족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해양레저 활동임.
그러나 수중레저활동자 교육 기준 부재,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수중레저활동자 보호를 위한 항해금지 규정 등의 부재로 미출수사고, 선박 스크류에 의한 사망사고, 출수시 운항중인 다른 선박에 의한 충돌사고 등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대중적 인기에 비해 다이버를 운송하는 사업의 법적근거 부재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없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해경 등 단속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고, 수중레저활동자는 사고 시 제도권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다이버리조트 등 수중레저사업자와 어업인과의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갈등해결 기제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수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추진 및 정부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24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