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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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8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도립공원은 시ㆍ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하고, 도립ㆍ군립공원의 운영에 관한 비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을 폐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축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도립ㆍ군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남.
    이에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안」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4조의3 및 제4조의4).

    나.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받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함(제18조제2항제2호).

    라.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장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2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를 “군의”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2조제10호 중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를 “공원계획에”로,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을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를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를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군수의”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중 “도립공원”을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립공원을”을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본문 중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를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조의4의 제목 중 “군립공원”을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립공원을”을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본문 중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를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조제1항 중 “시ㆍ도 또는 군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제목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을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지하거나”를 “지정을 해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폐지”를 각각 “지정 해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을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립공원위원회”를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로, “군립공원위원회의”를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폐지”를 “해제”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 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를”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로,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라목 본문 중 “사찰경내지(寺刹境內地)에서의”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경내건조물이”를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4(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사찰보존지

    제30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37조제2항 단서에”를 “제37조제3항 후단에”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한다.

    제36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5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42조제1항 단서 중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를 “공단의 수입으로”로 한다.

    제6장(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4조ㆍ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73조의3의 제목 “(생태체험사업)”을 “(자연공원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태체험사업을”을 “자연공원체험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태체험사업은”을 “자연공원체험사업은”으로, “생태 환경을”을 “생태ㆍ문화환경을”로 한다.

    제73조의3제3항 중 “생태체험사업을”을 “자연공원체험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의 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를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수할”을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제2항 중 “위임할”을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제4호 중 “제37조제2항 단서를”을 “제37조제3항 후단을”로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의4에”를 “제24조의4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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