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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2인
2017-05-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인부담상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제4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인부담상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도 그 상한액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