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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5-26
정무위원회
2017-05-29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각각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제8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각각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제8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