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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05-24
정무위원회
2017-05-25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여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입증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추정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호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하여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입증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추정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호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