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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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23 정무위원회 2017-05-24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200698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hwp (200698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안 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안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마.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
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아.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자.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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