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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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191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도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사항 중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1항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함(제7조의4제4항 및 제7조의5제4항 신설).

    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행정위원회 성격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사실조사권ㆍ출석요구권ㆍ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며, 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36조의3 신설).

    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 사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이 확인 가능한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조제11항제11호 삭제).

    사. 합숙시설의 예시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을 추가함(제12조).

    아.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제5호마목ㆍ바목 신설).

    자.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⑨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⑩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⑫ 변경위원회와 제1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기숙사나 그 밖에”를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5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필요한”을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 1일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제5호 중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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