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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분야 재해율(1.30%)은 타 산업분야의 재해율(산업 전체 0.59%)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에 여전히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높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분야 재해율(1.30%)은 타 산업분야의 재해율(산업 전체 0.59%)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에 여전히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높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