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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7인
2017-05-2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