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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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5인 2017-05-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5-23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2006975)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hwp (2006975)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공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로 인해 성범죄 등 피해자가 전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탁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 가해자인 피고인이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주민번호, 주소 등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를 취득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는 즉시 분리되어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은 심각한 사안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는 공탁을 할 때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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