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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7-05-22
정무위원회
2017-05-23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는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설·추석과 같이 긴 공휴일이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는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설·추석과 같이 긴 공휴일이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