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5.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200694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0694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인 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적발되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204억으로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진자 확인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47조의3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